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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일용직 신고 첫 단계

by 미스터샬롯 2022. 11. 1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관점에서 건설업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건설업체 본사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현장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설업체의 본사와 건설현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 


만약, 동일한 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본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건설현장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각의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설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적용 신고(성립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면, 비로소 각 건설현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건설업체가 진행하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국민연금 등 가입 기준인 8일 이상 근무조건은 각 건설현장별로 구분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동일한 건설현장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도 각각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고 각각의 일용직 신고를 적용합니다. 원수급인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 및 보험료 납부는 원수급인이 하고, 하수급인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 및 보험료 납부는 하수급인이 합니다. 

 

건설현장도 많고 일용직 근로자도 많은 건설업체에서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별로 분리하여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별로 적용신고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사업장은 ①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장 ②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사업장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업장 ④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사업장 ⑤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⑥산림지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현장만 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공사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으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은 사업장 적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는 건설공사 사회벟ㅁ료 사후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일 뿐이며, 사업장의 사후정산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건설업 사후정산제도 : 건설 현장의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 지급 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수령하고, 공사 완료 시 지급금액과 당초의 도급금액 산출 명세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EDI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EDI 시스템 이용 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우편, 팩스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

-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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