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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계약직 비정규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by 미스터샬롯 2022. 10. 3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임신 중이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요건


1.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출산휴가 사용대상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임신 중인 근로자입니다.

 

이 외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계약직이어도, 비정규직이어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의 사용 시 근로자의 신청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출산휴가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 부여일 수


1. 역 일상 90일 부여


출산휴가는 9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부여하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시작일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상 기준이므로,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휴가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출산 후 45일 부여 기준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분만 예정일이 늦어져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총기간이 90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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