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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출산휴가 기간 120일 사용기준 부여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0. 31.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최초 75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1.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2. 다태아 출산휴가 임금 지급
  3. 단태아,다태아 출산휴가 비교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1. 출산휴가 기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휴가 기간은 총 120일입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 전 59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60일 

 

 

2. 분할사용기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단, 이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59일입니다.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임금


1. 사업주 임금 지급의무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최초 75일 : 유급 (통상임금)
  • 이후 45일 : 무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 기간 45일에 대해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일 지원
  • 대규모기업 : 45일 지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월 200만 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단태아, 다태아 출산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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