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최초 75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 다태아 출산휴가 임금 지급
- 단태아,다태아 출산휴가 비교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1. 출산휴가 기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휴가 기간은 총 120일입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 전 59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60일
2. 분할사용기간
다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단, 이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59일입니다.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임금
1. 사업주 임금 지급의무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최초 75일 : 유급 (통상임금)
- 이후 45일 : 무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 기간 45일에 대해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120일 지원
- 대규모기업 : 45일 지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월 200만 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단태아, 다태아 출산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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