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병가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병가 휴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내부 인사규정으로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병가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없다면 보통은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휴가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정해놓았다면 병가 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병가휴가 신청 및 사유 확인
병가휴가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병가 휴가 사용시 신청, 사유,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병가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와 절차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근로자 개인 사유로 출근을 못 하게 된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고, 병가휴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절차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서 병가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병가휴가 사용에 대한 서류(진단서 등)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병가 사유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가휴가 사용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병가휴가는 사업주가 승인을 하였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휴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 주간 1일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2일 치 임금이 공제됩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놓은 경우라면, 병가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계산
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으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 법정 휴가들은 휴가 사용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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