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소득금액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취업 시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 관련 법령
- 육아휴직 관련 글 모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해당 금액이 월 상한액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한액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중인 회사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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