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목차
- 일용직 근로자 의미
- 근로내용 확인신고
-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일용직 근로자 의미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책정한다고 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반 근로자는 입사 시 자격 취득신고, 퇴사 시 자격상실신고를 해주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서식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무 월이 종료된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등)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근로자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단 하루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내국인 일용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를 합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건설업에 한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방법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 월 별로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고, 각각의 달에 별도로 신고 및 접수를 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일반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같은 서류로 신고를 하지만, 건설업 및 벌목업과 같이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만 작성하여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일용직 근로자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국세청 신고를 함께 하길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만약,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 대상은 고용 산재보험 신고대상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적용제외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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