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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1. 10.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신청을 위해선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법인, 조합, 단체 등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입니다. 

 

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총 5개 구간(10억, 30억, 50억, 80억,120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업종별 평균매출액기준.hwp
0.06MB

 

② 평균매출액 산정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평균매출액-산정-설명

 

2. 상시 근로자수 기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인 경우는 10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운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산정-설명

 

②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요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대환대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소상공인 대출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온라인 신청·발급

 

②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전체 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외의 서류들은 공공 마이 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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