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신청을 위해선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법인, 조합, 단체 등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입니다.
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총 5개 구간(10억, 30억, 50억, 80억,120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아래 첨부파일 확인)
② 평균매출액 산정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기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인 경우는 10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운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②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아래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요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대환대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소상공인 대출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온라인 신청·발급
②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전체 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외의 서류들은 공공 마이 데이터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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