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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제외 근로자 세부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1. 1.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중증장애인,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장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 고용촉진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1년간 지원금액 720만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지원금액 720만원 신청방법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

advance2022.tistory.com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즉,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크게 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로 구분됩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 고령자 인재은행의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여성가족부 장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 이룸 학교' 

 

(5) 한국 범부 모보호 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6)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7)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8)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의 '자활 근로' 

 

(10)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워크숍' 또는 '직업교육훈련'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1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13)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14)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직한 근로자)

 

(15)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이직한 근로자)

 

(16)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7) 청년 도전 지원사업

[별표1]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hwp
0.07MB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1)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2) 여성 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섬 지역 거주자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단, 제주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

 

3.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다만,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이외 아래 첨부파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별표2]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가능한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기준.hwp
0.04MB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 비상근 촉탁 근로자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장


(1)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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