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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농가의 범위

by 미스터샬롯 2023. 9. 15.

소농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중의 하나로써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2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은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직불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불금의 체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지불금 제도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즉, 소농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교육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신청
공익직불금 지급액과 준수사항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에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20만원이며 농업법인은 소농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관련법률

 

1. 소농직불금 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5천㎡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의 합이 1만5천5백㎡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가의 구성원에는 비농업인도 포함되며, 검증결과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중 공동소유 또는 종종 농지, 지목은 전·답·과수원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직불금 담당자에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2. 농천거주기간 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것인데, 만약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3. 영농종사기간 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을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4. 농업인 종합소득 요건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농가의 종합소득 요건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가의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축산업소득-시설재배업소득 요건 

 

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시설재배업소득의 합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위한 농가구성원 범위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농가 구성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먼저 농가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의 범위는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를 두지 않고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농가의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신고방법 변경내용과 과태료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상속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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