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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후 고용신고 등록 위반 과태료

by 미스터샬롯 2023. 10. 31.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및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온라인 직무교육 4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가 중개보조원 등록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되어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이죠. 

 

다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달리 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절차 등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고용신고 절차입니다.

 

 

▷ 중개보조원 온라인 직무교육 수강신청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온라인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위해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고용신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직무교육-온라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을 받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교육비는 40,000원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후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시간의 교육이수 후 별도의 평가시험은 없고 직무교육을 들었다는 수료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신고 시 필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에 대한 과목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교육신청시 여권용 사진파일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4시간 직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해당 교육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강신청

 

 

중개보조원 등록 고용신고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수강을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등록 및 고용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개보조원의 등록-고용신고는 직무교육 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 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록 고용신고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가 정부24 민원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수료증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 등록고용신고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일반서무업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의 보조에 국한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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