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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신청 일정 (개업-소속)

by 미스터샬롯 2023. 11. 1.

공인중개사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기 전에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집합교육, 사이버 온라인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평가시험에서 합격해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의무  

2023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도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올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도 대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1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28만 명 정도가 자격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답안 공개 및 합격자 발표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예상일정

 

응시인원은 줄긴했지만 이번에도 약 2~3만 명 정도의 신규 공인중개사 자격사 분들이 있을 것이고 시기나 상황을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활동을 하실 텐데요.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면 등록신청일 혹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 면제대상

부동산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분들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면제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면제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실시기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지는 않고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고나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이죠. 이하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온라인교육, 집체교육)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신청일정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저 교육시간이 28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교육은 28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실무교육 방식은 집합교육과 사이버 온라인교육을 혼용하여 실시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과정은 집합실무교육 과정, 사이버 실무교육과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두 과정중 하나만 선택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로 이동하시면 공인중개사실무교육 과정 및 교육신청, 교육일정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교육신청

▷ 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실무교육신청 

 

 

1) 집합실무교육 과정

  • 집합 4일(28시간) 교육장 출석 
  • 별도 회원가입 없이 수강신청 가능

 

공인중개사실무교육-집합교육

 

2) 사이버 실무교육

  • 온라인 동영상(7시간) + 집합 3일(21시간) 교육장 출석 
  • 사이버교육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공인중개사실무교육-사이버온라인교육

 

공인중개사실무교육 과목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교육과목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 제4조)

 

  •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
  • 부동산중개 실무(창업, 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 
  • 부동산 세제 실무 
  •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 IT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 
  •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 부동산 권리분석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
  •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평가시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17조 규정에 따라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로 제출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최종 실무교육 수료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평가시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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