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11월 12월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일정

by 미스터샬롯 2023. 10. 30.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로 검색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 하반기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중 11월과 12월에 실시되는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등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온라인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로써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는 약 10여개의 협회, 교육원, 단체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 교육인원, 교육일, 교육시간대, 교육장소,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이 다르니 아래 첨부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상담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크레인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건설산업교육원
▷ 대한건설기계협회
▷ 안전보건진흥원
▷ 한국안전보건협회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위 링크클릭시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지정기관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일정 요약 (11월-12월) 

개별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로 검색을 하여 전체교육기관별, 일반건설기계-하역운반 등 건설기계의 대면교육-비대면교육 등의 요약된 일정을 확인해 볼 수 도 있습니다. (2023년 중 남은 기간인 11월과 12월에 교육기관별로 시행되는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일정 확인 가능)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두 종류 이상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로 운전하거나 조종하는 건설기계 면허로 1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1)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 2와 같다. (일반건설기계-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일반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3)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화물운송 자격증 자격시험
택시운전 면허 자격시험
2024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운전적성정밀검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