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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자격증시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2년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by 미스터샬롯 2023. 11.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의 과정으로 집합교육 과정, 온라인과 집합교육 과정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니 꼭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차리거나 혹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게 될 때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설등록을 위해 실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도 받아야 하죠.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실무교육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직무교육이죠.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연수교육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른 자격증의 보수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공인중개사분들은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에서 연수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연수교육 신청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연수교육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두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중 한 가지 과정을 선택해서 수가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집합 연수교육으로써 교육장에 2일(1일 6시간, 총 12시간)을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온라인 및 집합교육 과정으로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1. 집합연수교육 : 집합 2일(12시간) 교육장 출석
  2. 사이버연수교육 : 인터넷동영상 6시간 + 집합 1일(6시간) 교육장 출석 

 

집합연수교육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과 교육장소를 선택한 후 교육신청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교육 수강료는 6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연수교육-집합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집합교육이 혼용되어 있는 사이버 연수교육 과정으로 들으시는 경우 사이버교육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사이버교육원 연수교육 신청 

 

아무래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이 1일만 교육장에 출석하면 되는 사이버연수교육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교육일정 또한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이 더 많습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의 수강비용은 6만 원으로 집합교육 과정과 차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태료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기한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5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연수교육 위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 원,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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