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 임대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신고의 관계, 임대차계약신고 당사자,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8.18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롭게 마련된 신고제도인데, 2021.6.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소장님이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혹여나 당사자끼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잊지 말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금액변동이 없는 임대차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지역의 군은 제외)
2) 임대차계약신고금액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신고기간과 신고주체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데, 중복해서 두 명이 각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공동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2) 임대인 혹은 임차인 신고 :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임대차계약신고 가능함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전입신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 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상단을 보면 확정일자번호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내용(주택,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까지 표시가 됩니다.
아래는 임대차계약신고와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 양식이인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니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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