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등으로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며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의 취약성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2018 구단 64606)
- 공황장애
- 업무상 재해
-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유
공황장애
공황장애의 발병은 유전적 요인,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말초신경계의 과민성, 약물 사용,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하나 그중 생물학적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물학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원고(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공황장애 발병 약 1년여 전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는데, 새로운 업무에 관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상사로부터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부서 내 집단 따돌림, 업무배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 무호 나경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속 팀장 및 팀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될 무렵부터 업무적 스트레스도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유
다만 법원은, 원고가 상사들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지적의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사들로부터의 폭언, 모욕, 집단 따돌림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부담 수준을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공황장애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요인의 경우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외부적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고, 외부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황장애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심리학 평가보고서 등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가족 사망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분리 문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장소에서 공황장애가 처음 발병하였던 것을 비추어 보면, 업무 외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발병시켰다거나 원고의 기질적 소인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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