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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

70대 청소업무 어깨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재요양 판례

by 미스터샬롯 2022. 10. 11.

70대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추후 진단을 받은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만성 파열로 이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법원 판례(2020 구단 16143)입니다. 

 

 

  1.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3. 추가상병 및 재요양
  4. 의학적 소견
  5. 법원 판결

 


어깨관절 염좌

 

원고(재해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산재 승인 후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원고는 최초 부상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약 2개월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만성적인 파열로 이전 부상당한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전에는 회전근개파열 관련 진단을 받은 바 없었고, 넘어짐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산재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인관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써, 이전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소견

 

먼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회전근개의 만성적인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자문 심사회의는 MRI 촬영상 견봉, 골극, 파열 양상, 근육의 지방변성 및 견관절 협착 증상을 종합해 보면, 넘어진 사고로 인한 급성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만성 파열이라는 심의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의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과거 파열로 보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부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과거의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자연적 퇴행이 급격히 진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사고의 부상이 기왕증의 악화에 다소 기여한 바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25%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어깨 부위 근육 통증,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법원은 원고의 진료이력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넘어짐 사고 이전부터 오랜 기간 만성적인 어깨 부위 통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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