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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외국인고용 제한 등

by 미스터샬롯 2023. 1. 1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청년도약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것이죠.

 

권고사직은 그 사유가 무엇이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사직의사의 결정은 근로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압, 강박, 사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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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불이익 또는 해고 여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직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이직사유가 대부분 권고사직인 경우가 많죠.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사유는 ①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②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또는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고사직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 또는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 등 그 기간과 날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은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무직 등 생산직이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용지원금 제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청년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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