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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권고사직 거부 불이익 또는 해고 여부

by 미스터샬롯 2023. 1. 16.

권고사직의 정의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이어 근로자가 최종 승낙을 해야 권고사직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승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롯이 근로자의 결정과 선택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처분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간혹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승낙을 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사직권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택권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때?"

 

" 싫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관계는 어떤 변동도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권고사직 거부 시 회사의 조치

 

물론, 현실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거부한 경우 예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관계가 지속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보통 경영상 사정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직 권유를 하진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 권유를 했다는 것은 그전에 어떠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사 측 사정일 수도 있고, 근로자측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하였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강제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측 사정인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회사의 경영악화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해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2. 근로자 측 사정인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 측의 사정(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사실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직장규율 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했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무단결근, 근무태만, 직장규율 위반 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또는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측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든, 근로자 측 사정에 의한 징계해고든 정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한 해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기 보다는 위로금 지급 등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할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법률적 분쟁이 꺼려져 권고사직을 권유했던 것이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원래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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