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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노동부 미작성 신고시 벌금과 과태료 있음

by 미스터샬롯 2023. 1. 19.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이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증명하고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처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우리는 수 많은 계약서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량 구매든 통신약정이든 정수기 렌탈 약정이든 모두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해놓고, 때에 따라 증거와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약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해놓은 서류이죠. 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신고, 여러 노사 분쟁 발생 시 증거와 기준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임에도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일용직 할 것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일까 

 

보통 근로자가 새로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바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근로계약서)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점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므로 곧 입사한 시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벌금 및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하루, 이틀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바로 퇴직을 하고,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정기·수시)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기간제법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 형사처벌, 기간제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입니다. 

 

즉, 사용자가 기간제인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과 동시에 기간제법 위반에도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며,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두 법률(벌금 및 과태료)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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