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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9. 16.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사용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이란
 2.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
 3. 휴게시간 사용방법
 4.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5. 휴게시간 미부여시 처벌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에서 해방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에 일정 시간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하므로, 만약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으로만 정해져 있어도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퇴근을 한 것 도 아니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휴게시간만큼은 업무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혹은 법정 휴게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 등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총 부여된 시간이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이 부여되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다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임금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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