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하면 어떻게 하라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통보로 기분이 나쁜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그렇다고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직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도 알아봐야 하고, 이력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상 위험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 금품을 지급해서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든 다른 무엇을 준비하든 경제적, 시간적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해고 예고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30일로 계산합니다. 간혹 한 달 월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 월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면 법정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것인지 많게 받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월급이 모두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30일 치가 한 달 월급보다 많을 것이고, 월급 안에 통상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 치가 한 달 월급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의 하나만 지켜지면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해고예고가 없었거나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해고예고가 되었다면 30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큼 비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번과 3번의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제외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의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만 하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3개월의 만료일인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상)로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30일 전 미리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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