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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식당 카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

by 미스터샬롯 2022. 9. 14.

근로기준법 

회사에 채용이 되든, 아니면 누군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든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접하게 되는 임금, 연차휴가, 휴일, 연장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카페에서, 혹은 기타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모든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적용 기본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용형태,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4대 보험 가입을 하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5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조항별로 일부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 중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주요 규정

 -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 

 - 해고 등의 제한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 

 -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

 - 금품청산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 임금지급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시효 

 - 휴게시간 

 - 주휴일 (주휴수당) 

 - 임산부의 보호 (출산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하죠. 또한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휴게시간도 부여해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주요 규정

근로기준법 전체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게 적용되지 않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부당한 해고 금지 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시간 

 - 관공서 공휴일

 - 휴업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석, 설 명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차 유급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규정

위의 기준들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들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별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주휴수당), 관공서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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