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몇 시간만 더 일찍 퇴근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해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도 단 몇 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건에 맞는 분이시라면 적극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자격 2.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적용시점 5. 단축가능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은 단축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줘야 하는데, 다만 사용자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②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기간 1년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육아휴직 1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6개월+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6개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제도는 2019.10.1.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을 합니다.
2019.9.30.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와 법 시행일인 2019.10.1.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9.9.30.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하고, 2019.10.1.이후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등을 새롭게 사용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 이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주에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축 전 근무시간이 무조건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약,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이어도 단축된 이후의 근무시간이 15시간~35시간 사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노동법 >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0) | 2022.09.20 |
---|---|
1년 미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월차휴가 규정 (0) | 2022.09.19 |
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0) | 2022.09.16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방법 제외사유 정리 (0) | 2022.09.14 |
식당 카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 (0) | 2022.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