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결정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임금 전액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이죠.
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이때 휴업수당의 요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휴업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
제품판매부진, 경영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생산량 감축 등에 의한 휴업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반대로 휴업의 원인이 근로자의 개별적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부정책상의 원인 또는 기업 외부적인 불가항력 요인,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외부적인 원인으로 정전, 단수 조치가 되어 휴업을 한 경우, 갑작스런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휴업한 경우, 정부 정책으로 휴업한 경우 등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휴업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물론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계산기준
휴업수당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원칙 : 평균임금의 70%로 지급
② 예외 : 평균임금 70% >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100%)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③ 예외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의 70%로 지급
(근기법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시간단축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및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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