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기간제근로자 건설현장 시설관리업무 2년 초과 계약기간

by 미스터샬롯 2023. 1. 10.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이죠. 이 말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까 자동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설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2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을 초과한다고 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으며, 2년을 초과하여 설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건설현장, 시설관리업무의 2년초과 기간제 근로계약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 등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처럼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현장의 건설공사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때 건설공사기간인 3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만약, 건설공사의 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시설관리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용역업체가 발주자와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면 발주자와 맺은 위탁관리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위탁관리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용역업체와 발주자의 용역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간제 근로계약서상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를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