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주휴수당 폐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문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안중의 하나로 주휴수당 폐지안을 권고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사 보도도 뒤따랐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새롭게 변경될 즈음되면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화되곤 했습니다.
주휴수당 도입 목적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규정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제도를 규정한 것이 다소 놀랍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휴수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최초 주휴수당을 도입한 목적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으니 밤낮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휴식도 취하고 임금보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최초 주휴수당이 도입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연차휴가 등 법정 휴일-휴가제도 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체계가 도입된 곳들도 많아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규모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충이 심해지는 것도 근거로 들기도 하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별로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도입 국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휴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대만,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등이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죠.
대부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모두 예전의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말 그대로 논란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성이 없죠.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규정하나 바꾸는데도 사회적 대립이 만만치 않은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당장 여러 노동단체, 정치권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주휴수당 폐지로 당장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인 국민들이 쉽게 수용할리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 이릅니다.
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 것처럼, 현행 임금체계를 어느 정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이름도 어렵고, 정확한 의미도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과 수당은 무엇이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등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면 분쟁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임금체계가 노동의 양적인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노동시장, 노동환경, 노동형태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언젠가는 임금체계를 손보는 과정이 진행되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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