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3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
-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
- 공공기관 등 : 상시 고용 근로자 수에 대해 3.6% 이상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1. 중증 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다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중증 장애인 해당여부 확인자료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자료 및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③ 국가유공자지원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④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계산 신고납부 제출서류
'직장인노동법 > 노동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 세 가지 종류 (0) | 2023.01.11 |
---|---|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성립요건 4가지 (0) | 2023.01.11 |
기간제근로자 건설현장 시설관리업무 2년 초과 계약기간 (0) | 2023.01.10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등 가해자 처벌 기준 (0) | 2023.01.09 |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적용조건과 평균임금 70% 지급기준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