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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증 장애인 산정 특례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1. 10.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3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
  •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
  • 공공기관 등 : 상시 고용 근로자 수에 대해 3.6% 이상 

 

중증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1. 중증 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다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중증 장애인 해당여부 확인자료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자료 및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③ 국가유공자지원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④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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