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어떤 필요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및 기초연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분들중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1인당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을 해줍니다.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절차 필요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담받기
필수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야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 전부터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받으셨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셔야 해요.
2. 구비서류 준비하기 (필수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기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구비서류 없이 방문하면 다시 서류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들은 대부분 방문하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 필수서류
① 신분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셨다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 양식입니다.
③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 재산, 부채 항목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 또는 지장을 찍는게 편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모두가 제출해야 하며 한명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1장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통장사본 (본인계좌)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본인계좌여야 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부부 중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2)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합니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③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사실(이)혼 관계이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확인자'에 대한 확인용으로 제출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⑤ 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대인으로 사용대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하기
1) 방문신청
구비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으로 이동하여 본인인증(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 조사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셨으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조사합니다. (공적자료 확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확인, 소득인정액 산정 등)
5.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시,군,구청에서 수급가구 유형을 확정하고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연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결정 통지서 수령까지는 3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은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최대 60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지급 및 수령
이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이 정기 지급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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