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은 난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
1. 난임의 의미 (모자보건법 제2조)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1. 근로자의 휴가신청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원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은 단순히 사업주에게 휴가사용 일정을 고지하는 절차일 뿐이며, 반드시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난임치료 증명서류 제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추후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무조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기간 임금지급 의무 (유급 + 무급)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연간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기한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신청
한편, 국가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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