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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실업급여 개정으로 향후 실업급여의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by 미스터샬롯 2023. 2. 3.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 구직활동 등을 방지하고 취업의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최저기준을 낮추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고용 가입기간을 연장하며,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개정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실업급여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요 목적은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했을 때 새로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생계보장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실업급여가 너무 높고, 부정수급 또는 허위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한 취업 및 퇴직으로 반복적인 실업급여 신청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실업급여 기금이 소진되어 간다는 것도 이번 실업급여 개정 추진의 주요 원인이겠죠. 

 

현재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고용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80%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 

 

첫째, 실업급여 최저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보상차원의 금품이 아니라 취업활동 기간에 최소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하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소득세, 연금, 건강, 고용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금액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으로 힘들게 일을 할 바에 편하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실업급여는 세금공제 없음)

 

둘째,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7개월만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7개월만 일하고 퇴사해서 실업급여 4개월(120일) 받고, 다시 7개월 일하고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인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이죠. 회사에 7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7개월로 취업을 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하고 (부정수급임), 이력서만 제출하고 면접은 가지 않는 형식적인 허위의 구직활동을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가 오히려 취업활동 의지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앞으로의 개정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액, 지급기간, 가입기간, 조건, 구직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1. 현행 실업급여 지급액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의 80%가 아니라 그 이하로 낮추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의 하나인 고용 가입기간도 최소 18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행위,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4. 단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요율을 추가하여 부과하는 등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도 추진이 됩니다.

 

※ 실업급여 개정내용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실업급여 제도 변경 내용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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