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별다른 임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휴가 유급 여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프고 다치고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고 병가휴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병가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 무급 원칙
병가의 원인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것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병가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병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무급입니다.
병가 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라도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차휴가 신청 사유에 '병가'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대해선 당연히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급의 병가휴가를 사용할지, 유급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노사 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한 원인 즉,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 병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병가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병가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병가기간(산재법상 휴업기간이라고 하죠)에 대해선 평균임금의 70%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산재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 사용과 주휴수당
업무외의 사유로 병가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병가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가기간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 병가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해당 주의 전부를 병가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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