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가 해고로 처리된 경우도 해고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판정 결과 및 복직 여부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실업급여 반환
-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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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과 별도로 회사의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신청 및 소송 등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실업급여 반환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최초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에게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직에 보직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 않은 경우라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이 취소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반환한 실업급여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이후에 실업급여 반환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해고의 효력 여부를 계속 다투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반환명령을 유보할 경우 실업급여 반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확정판결 전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또는 법원의 1심 또는 2심 판결을 근거로 반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여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확정된 경우는 원직복직을 할 수 없고, 이직사유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로 실제 복직하지 않고 애초의 이직일 그대로 퇴직 처리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원직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일이 다시 처리된 경우는 임금 지급대상 기간은 취업한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 이직일에 변동 없이 합의금 또는 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때에는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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