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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4가지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0. 27.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4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바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요건-썸네일

 

(1)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준 기간 동안 180일 이상)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 근로의 의사 :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
  • 근로의 능력 :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

 

근로의 능력은 업무수행 능력·역량 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이 건강상 혹은 환경상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음. → 수급기간 내 재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고 가능, 수급자격 불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음.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경영상 권고사직, 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hwp
0.10MB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신청인의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 직업훈련과정 수강, 직업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등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재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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