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일정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하고 이를 기준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기준기간 18개월
2.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
3. 기준기간 연장 일수
실업급여 기준 기간 18개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을 18개월에 추가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준 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기간+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
실업급여 기준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질병·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외국에서의 근무, 쟁의행위, 동거 친족의 간호를 위한 휴직 등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① 질병·부상으로 휴업
업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며,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기준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② 사업장의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 등으로 무급휴업을 한 때에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외)
③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되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최초 60일 및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로 국가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는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산입 됨)
④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고, 해외 현지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거 여부는 사실상 동거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부당해고기간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해고된 다음 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의 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⑦ 군 복무 휴직기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기간, 쟁의행위 기간
기준 기간이 연장되는 일수
기준기간 연장 사유로 인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일수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준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은 총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 기간의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이직확인서 제출시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기준 사유 연장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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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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