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와 달리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은 근로자의 해당 직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예컨대,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게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만약,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실업급여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직장인노동법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요건 (0) | 2022.11.02 |
---|---|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 (0) | 2022.11.01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반환 여부 (0) | 2022.10.28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4가지 정리 (0) | 2022.10.27 |
실업급여 인정 기준기간 18개월 연장 사유 정리 (0) | 2022.10.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