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랩핑기 진공포장기 금속절단기 예초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 내용

by 미스터샬롯 2022. 11. 28.

동력으로 작동하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진공포장기, 랩핑기 등의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에서 방호조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①예초기, ②원심기, ③공기압축기, ④금속절단기, ⑤지게차, ⑥진공포장기와 랩핑기를 말합니다. 

 

이때, 방호조치란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위험한 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기계 또는 기구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방호조치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계별 방호조치 내용 

 

 

1. 예초기 

 

엔진으로 구동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단날을 이용하여 잡초, 잡목, 작은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초목을 자르는 예초기는 아래와 같이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방호장치 ①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일 것
②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90˚ 이상 방호할 수 있고,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인 구조로서 조작자 쪽에 설치할 것
③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설치방법 사용 중 탈락 또는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샤프트 튜브에 견고하게 부착 

 

2. 원심기 

 

원심력을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 입자를 분리하거나 비중이 서로 다른 혼합액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원심 기는 아래와 같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방호장치 ①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일 것 
② 개방 시 회전운동이 정지되며, 덮개를 닫은 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의 조작에 의하여 회전통이 작동되도록 회로를 구성할 것 
설치방법 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작동 중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② 작동 중 기계의 진동에 의한 이탈, 이완의 위험이 없도록 체결볼트에는 와셔 등을 이용하여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급정지로 인하여 기계에 파손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정지회로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공기압축기 

 

동력으로 작동되면서, 토출압력이 0.2MPa이상으로서 몸통 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공기압축기 또는 토출압력이 0.2 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기압축기는 아래와 같이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방호장치 ①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일 것
② 안전밸브가 KCs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③ 안전밸브가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을 것
설치방법 ① 언로드밸브는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응축수 등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
② 안전밸브의 조정너트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
③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 이내일 것 
④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등이 포함된 표지를 식별이 쉬운 곳에 견고하게 부착

 

 

4. 금속절단기 

 

동력으로 작동되며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 금속을 절단하는 금속절단기는 아래와 같이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방호장치 ① 금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는 고정식,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② 조절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의 크기에 따라 절단날의 노출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③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는 개방식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함
설치방법 ①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②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③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④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5. 지게차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는 아래와 같이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방호장치 ①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동의 헤드가드를 설치 
②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 설치
③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
④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의 안전벨트 설치
설치방법 ① 헤드가드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 :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 : 좌우에 1개씩 설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을 것 
④ 후미등 :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 등광색은 적색,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진공포장기, 랩핑기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와 랩핑기는 아래와 같이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진공포장기, 랩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방호장치 ① 아래 각 부위에 개방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설치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포장 릴 주변,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②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 
설치방법 ①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
② 공구를 사용하여 해체할 수 있을 것
③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
④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안전검사대상기계 종류 안전검사기관 신청 및 시행주기 정리

 

안전검사대상기계 종류 안전검사기관 신청 및 시행주기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advance2022.tistory.com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화학물질-소음-분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종류 화학물질-소음-분진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작업환경

advance2022.tistory.com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제 고용노동부 등록 기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제 고용노동부 등록 기준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는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

advance202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