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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안전검사대상기계 종류 안전검사기관 신청 및 시행주기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11. 22.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안전검사  

 

 

1.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2. 안전검사대상 기계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 기계'란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롤러기(밀폐형 제외),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등 총 13가지 종류입니다. 

 

 

3. 안전검사 시행 주기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주기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①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제외),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시행

 

 

②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 

 

 

③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시행

 

 

4. 안전검사 지정 업체 및 안전검사 신청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여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은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③ 대한산업안전협회, ④ 한국안전기술협회 총 4곳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검사신청서.hwp
0.02MB

 

안전검사대상 기계의 안전검사 면제 사유 

 

 

안전검사대상 기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면제사유>

 

(1)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1항 1호·2호·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 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 안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26조 제1항 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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