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들을 미리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를 추정하고, 추정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 대상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위험성평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지만 위험성평가 조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법에 명시된 위험성평가의 개념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입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도 포함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노동부 고시 제9조 제2항에도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인 예시>
- 기계·기구, 설비, 공구 등
-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작업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추락, 미끄러짐, 낙하 등 작업 장소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작업행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유해요인 예시>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병원체 등
- 방사선, 고온, 저온,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 중량물취급, 작업자세 등 작업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이 파악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거나 해당 작업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현장 산재사고 노동부 보고의무 규정 (0) | 2023.03.13 |
---|---|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내용 확인하세요 (0) | 2023.02.09 |
위험성평가표 작성 양식과 3년간 기록 보관의무 (0) | 2023.01.27 |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단계의 실시규정 작성내용 (0) | 2023.01.26 |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