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단계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총 6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단계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단계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단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사업주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실시규정이란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①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평가시기 및 절차, ④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⑤결과의 기록·보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사항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참여자, 역할, 평가대상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은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노동부고시 기준을 참고하시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평가의 목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예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
2. 평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조직체계도, 성명과 각 담당자별로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공장장 등을 의미하며, 이외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겸직도 가능합니다.
3. 평가대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서 사업장의 모든 기계·기구·설비,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과 비일상적인 작업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한다 등.
4. 실시시기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 실시를 언제 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시) 최초평가는 00년 00월 00일까지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0월에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작업자·설비·작업방법·절차 등의 변경 전,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전에 실시한다 등.
5. 실시방법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실행,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의 실시 등으로 실시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평가절차
서두에 설명한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 4단계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단계 : 기록
7.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위험성평가의 방침, 추진계획 등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지 또는 게시, 공지 방법과 유의사항을 명시합니다.
8. 기록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범위(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조치내용 등)와 기록물 보관 기간(3년) 등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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