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혹은 기계, 기구에 대하여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 보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와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조치)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내용,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3년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정도(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정리한 표가 위험성평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 : 위험성 평가의 대상인 작업내용 또는 기계·기구·설비는 무엇인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평가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유해위험성평가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험요인이 있는지
3) 위험성추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으로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혹은 빈도)과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지(예컨데, 휴업, 장해, 사망 등)
4) 위험성 감소대책 :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위험성평가표 양식 다운로드
위험성평가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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