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3급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해야 취득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2급은 학위 및 교육과목 이수를 통하여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매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 병행)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취득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응시자격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직렬에 비해 경쟁이 다소 낮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격시험은 연초에 시행이 되며 2023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은 2023.1.14.에 시행되고 2023.3.15. 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자격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30문항씩 총 60문항 | 일반인 60분 / 장애인 90분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론 | 30문항씩 총 90문항 | 일반인 90분 / 장애인 135분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론 | 30문항씩 총 90문항 | 일반인 90분 / 장애인 135분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조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등을 조회 및 심사하여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난이도 합격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관련학과 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사 2급 등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자체 난도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응시인원 대비 필기시험 합격률이 30% ~ 4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도 | 합격률 (%) |
2019 | 34.2 |
2020 | 32.9 |
2021 | 60.4 |
2022 | 36.1 |
2023 | 40.1 |
독학으로 1급 자격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에 사회복지사 학원만 검색해도 수 많은 학원리스트가 나오니 오프라인, 온라인 인강교육 등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을 듣고 시험준비를 하는 것도 수험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학력조건 및 과목이수 조건 등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자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학점은행제 이수자
○ 법령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실무경력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규정(개정전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018.4.24. 이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폐지되었으나 개정 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과 2급 승급조건 등의 규정은 계속 유지됨)
5.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수과목 안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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