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은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의 대상 근로자 범위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 정기교육 시기
- 정기교육 시간
- 정기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시기
정기교육은 매분기 및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매분기라 함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단위를 말하고, 매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독립된 사무실 공간에서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 근로자
① 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기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은 교육대상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분기 및 매년으로 구분되고 교육시간도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육 시간은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교육 내용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편,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은 위의 교육내용 외에도 아래의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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