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및 교육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 혹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의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각 교육의 위반행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근로자 정기교육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③ 채용 시 교육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④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⑤ 특별교육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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