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법률에 따라 일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는 사업장 (보건교육은 실시)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 제조공정은 제외)
-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2)
다음의 사업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어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 제외)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 (병원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제외)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는 사업장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3번,4번 중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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