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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미제출시 처벌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0. 12.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산업재해 조사표
  2.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대상
  3. 3일 이상 휴업기준
  4.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5. 제출기한
  6. 미제출 과태료
  7.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

 


 

산업재해 조사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대상

 

모든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사고의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휴업기준

 

휴업기간은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이며, 휴업일수에는 재해 발생일은 제외하고, 법정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을 합니다. 

 

휴업기간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산재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부여하지 않거나,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사고 미보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은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만약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산업재해 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승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게 되면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곳은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이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기한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가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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