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촬영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인체내 수분의 수소 원자핵을 자기공명으로 영상화하여 질환 부위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의료장비이죠.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요양급여를 통해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 촬영 산재 요양급여
고용노동부 고시로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MRI 산재요양급여 인정범위와 기준
암질환 등은 건강공단 의료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이 되며, 두경부, 척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의 손상 및 질환은 산재 요양급여에서 별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척추관련 질환에서 CT촬영은 횡단면만을 볼 수 있지만, MRI는 종단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서 질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1. MRI 인정기준 원칙
먼저, MRI 인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써, 진단적 가치가 CT 촬영 등 다른 진단방법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만약,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2. 질환에 따른 MRI 인정 기준
두경부, 척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의 손상 및 질환에 대해선 진단시 1회가 인정됩니다.
다만, ①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②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MRI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MRI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 뇌경색,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등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를 인정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적검사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수술 후 : 1개월 경과 후 1회
② 방사선 치료 후 : 3개월 경과 후 1회
③ 항암치료 중 : 2~3주기 간격
④ 뇌경색(급성기) :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이 외에도 병원 주치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견서 첨부를 통해 MRI 촬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요양급여로써 MRI 촬영을 하더라도 MRI 비용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산재 공단의 MRI 수가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MRI 촬영 비용 수가산정기준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RI 진단료는 부위별 MRI 수가에 판독료 또는 조영제사용료를 가산한 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진단료 : 부위별 MRI 수가 + 판독료 10%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② 재료대 : 필름 실구입가 + 조영제 실구입가
③ 판독료 : 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MRI 수가의 10%
④ 조영제 사용료 :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한 경우 MRI 수가의 30%
산재보험 간병급여 신청방법, 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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