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면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실사유는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하여 사유를 변경해야 한다면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을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사유 정정(고용)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선 이직확인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등과 달리 고용은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요건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상실신고서의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실사유(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신고는 정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작성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는 방법은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지사에 팩스로 접수해도 되고, 고용산 태토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전산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법정서식 사용 : 팩스접수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로 검색한 후, 아래의 서식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전산신고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스 사업장 로그인 후 민원접수→자격관리→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정정해야 할 근로자의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문답서-확인서 작성
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상실사유(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공단에서도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일단, 사업주에 대한 문답서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관할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답서의 경우에도 약식으로 간단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페이지에 해당하는 문답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문답서, 확인서를 받는 이유입니다. 퇴직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사유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는 주겠지만, 만약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이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과태료, 형사처벌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1명당 책정되는 금액)
부과사유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상실신고 거짓신고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이직확인서 거짓신고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거짓신고가 아니더도 기한 내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사업주, 근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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