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목차>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요청
- 이직확인서 보완 또는 수정
-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신고를 하는데, 보통은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상실신고는 근로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주 연락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작성,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또는 수정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기재 또는 미기재된 사항이 있으나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기재 사항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어 직접 보완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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