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다른 업종 취업, 질병 또는 부상 등 건설업 퇴직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사유와 퇴직공제금의 계산에 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
(관련규정 : 건설근로자법 제14조)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이때,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의 의미는 건설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설공사가 종료되어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것은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것으로써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며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근거규정을 토대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건설근로자의 자격을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건설업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령 (만 60세 또는 65세 도달)
①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한 신분증
2. 타업종취업
①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연금-건강-고용 등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 재직증명서상 '사업종류' 기재
- 재직증명서는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발급일, 고용업체, 사업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필요
② 자필사유서
- 사유서의 경우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 확인
3. 건설 상용근로자 취업
① 고용업체 재직증명서, 연금-건강-고용 등 가입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 재직증명서는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발급일, 고용업체, 사업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필요
②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 또는 정규직 등 명시
4. 부상 또는 질병
① 병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진단서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기타 소견서(산재소견서 등)도 포함
- 진료확인서상 인정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
- 진단일자 1년 이내 유효,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유효
- 진단서 또는 소견상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는 내용 기재 필요
5. 출국
① 항공권 또는 승선권 등 귀국 입증서류
- H-2, E-9, C-3, 체류기간 3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②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 출국에 정신고 후 청구가능
③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시서, 비자연장불허통지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 강제출국, 입국거부, 비자연장 거절, 체류목적 소멸 등
④ 여권사본 (필요시)
- C-3 비자로 외국인등록증 반납한 경우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 C-3 비자로 외국인등록증 반납한 경우
⑥ 통장사본
- 영문성명 기재
6. 새로운 사업시작
①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③ 자필사유서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만 징구)
- 입사일 이후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경우 인정
7. 기타 사유
이외 학업, 취업준비, 이민 등 기타 사유에 대한 필요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를 통해 개별적인 구비서류 확인 필요함.
건설현장 산재사고 노동부 보고의무 규정
실업급여기간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근무일수 10일 미만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활동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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