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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최대 600만원

by 미스터샬롯 2022. 11. 1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개인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직장인의  70%가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해서 높은 연봉을 받느니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퇴근해서 개인생활을 확보하는 게 더 선호되는 시대입니다.

 

워라밸의 가치가 강조되고 권장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지원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라면,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건 확인하기

 

 

1.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유, 단축기간, 근로조건 및 단축근무 종료 시 통상 근로의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허용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해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 (최소 1월 이상)이 되도록 단축해야 합니다.

 

3. 출퇴근 시간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장치에 의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요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운영되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시 제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합산하여 월 4일 이상 발생 시 해당 월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주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을 근로시간 단축 허용기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 보전액을 월 2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간접노무비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온라인 신청하기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항목 작성)

 

지원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예컨대1월-2월-3월의 3개월분을 4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하되, 단축근무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달은 1개월분으로 지급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출서류 

 

 

1. 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2.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지급 증빙서류

5.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기록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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